대법원,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실 고지안했다며 배상 '최종 판결'
해당 제품 3종, 2016년 단종·회수…회사측, 당시 소비자에 '사과'
코웨이 "제품 유해성 판단 아냐…안전한 제품 개발 위해 더욱 노력"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놓고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는 과거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됐던 중금속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의 이번 배상 판결에 따라 코웨이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한 고객 500여 명은 코웨이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의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았다. 이후 자체 조사결과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인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제품들은 코웨이가 제조했다 2016년 단종·회수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당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관련 내용이 이후 한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얼음정수기 모델을 이용한 A씨 등은 코웨이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니켈 성분이 안전기준치가 초과돼 함유된 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A씨 등에게 증상이 실제로 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코웨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해야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A씨 등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코웨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특히 재판부는 코웨이와 같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라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웨이는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A씨 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웨이는 니켈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했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 등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78명은 관련 내용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는 약 5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1인당 100만원 배상' 판결은 뒤를 이은 나머지 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코웨이는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고객들에게 사과를 했고 관련 모델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사용료 전체를 환불하는 동시에 제품도 전량 회수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꾸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한번 고객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이를 거울삼아 안전한 제품개발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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