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청년월세'를 2만명에게 지원키로 하고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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