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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37억 주인 품으로…평균 지급율 96%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추이./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5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9836건(145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964건(37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13억6000만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홍보 등을 통해 올해 5월말 현재 51.6%로 감소했다.

 

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로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4%) ▲송금인의 신청 철회(20.7%)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이며 이들이 비대상 4753건 중 64.5%를 차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4459건 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964건(37억원)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6건(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 자진반환(2858건) 및 지급명령(106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7억2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5억8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이며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의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 중에서도 수취인의 사망, 해외 장기체류 또는 휴·폐업 법인계좌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금전을 송금할 때에는 착오송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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