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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尹 대통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재송부…"나토 가기 전까지 기다려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북대서양조양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는) 오늘 안 한다. 나토정상회의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안보와 직결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여야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날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박 후보자는 18일, 김승희·김승겸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시한이었으나 주말이 끼어 있어 20일로 자동 변경됐고, 21일부터 재송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전 이들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마지노선을 '나토정상회의'로 정해 국회 정상화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하고,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 순방 전 재송부 요청을 해놓고, 순방 직후에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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