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6월 14~17일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 자체점검으로 건축물 해체허가 후 착공 신고된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으로 이뤄졌으며, 전반적인 현장의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체계획서 준수 및 해체감리자 상주여부 확인으로 ▲건축물 해체 전 주변 사전조사 ▲해체공사 가시설물(외부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등) 설치 등 외관조사 ▲장비탑재 및 지상해체공사시 해체순서 준수여부와 구조안전성 검토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체공사 후 부지 평탄화 마무리 단계인 현장(야음동 2곳, 신정동 1곳)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등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 정돈할 것을 당부하고, 건축물 골조 해체가 진행 중인 현장(신정동 1곳, 달동 1곳)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통로를 확보하는 등 미비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 주변 건축물, 차량 및 보행자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 규정을 준수해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오는 30일에는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간담회가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상주감리 시 건축물 해체허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필요시 현장점검해 안전사고가 없는 남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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