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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2년도 상반기 법제 교육 시행

고성군이 '2022년 상반기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지난 20일 군청에서 인허가 담당자, 소송수행자 등을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증가에 따른 소송대응력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됐다.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제 지식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2023년 3월 24일 시행될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에 대해 숙지시킴으로써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 방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고성군 소속 김도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고성군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진행해 직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무원 법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이 법률 지식을 함양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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