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적극가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불법집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적극가담자에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21일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았으나, 하이트진로 공장에서는 아직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 운전사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이어 운임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운임 30% 인상 ▲공병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5% 인상안에 복지기금 등 현금성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총파업 기간 제품이 전혀 출고되지 못해 생산라인까지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신규 화물 위탁사와의 운송계약 체결 등이 이뤄지면서 제품 출고량이 지난 20일 기준 평소 대비 80%까지 올라왔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또한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고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총 2개 업체를 추가로 계약해 제품 출고를 진행 중이다. 파업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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