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만4세 이상 남자아이는 목욕탕의 여탕 목욕식과 탈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 발표했다.
그동안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 제안 연령은 기존 만5세 이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만4세(48개월)이상으로 낮아 졌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지 19년만이다.
또한 목욕장 인권 침해 요소도 없앴다.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목욕탕을 통해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규정한 '유리잔류염수' 농도 기준도 기존 0.2~0.4㎎/ℓ에서 0.2~1㎎/ℓ로 완화했다.
이는 먹는 물과 수영장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조정되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받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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