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정부, 창업지원법 의결…창업 범위 확대, M&A 활성화

창업 법인 주식보유 제한율 30% 이상→50% 초과 '상향'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도 구체화…지원 기업 발굴 쉬워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연쇄창업,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신산업분야의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도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이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이 30%로 제한됐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M&A가 활성화된다"며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올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과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