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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물가특위,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 30%→50% 확대

물가특위 2차 회의, 개정안 곧 제출…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올해 말까지 연장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 증량…종부세·교통비 신용카드 관련 개정안 논의

국민의힘이 당정이 원팀이 돼 민생 부담을 위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당정이 원팀이 돼 민생 부담을 위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5만 t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추가로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 및 민생 부담을 덜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현재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류 위원장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유류세 인하 폭 100% 조정안에 대해 "오늘 논의 과정에서 100%를 하게 되면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위는 50%로 대표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원 구성이 된다면 조세소위원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추가로 발의될 수 있다"며 "서 의원이 발의한 안과 배 의원이 발의할 안, 또 다른 안들에 대해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개를 발표했고, 그저께 정부에서 1개 품목에 대해 국내 항공유를 3%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필요한 물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가특위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등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 두 가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물가특위는 오는 24일 새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개최하고 물가 안정 노력에 따른 국민 체감도를 올릴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류세 인하만으로 국민이 체감하기엔 택도 없다'는 지적과 '유류세 인하 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현재 정부와 특위가 함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사안들을 체감할 수 없겠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려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방안을 검토하자는 부분들은 다음에 정부가 그 방안을 갖고 설명하고 보고를 하기로 했다"며 "다만, 유류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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