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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잠정합의

울주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울주군지부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울주군지부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선호 울주군수와 공무원노조 정재홍 울산지역본부장, 이성용 울주군지부장은 지난 20일 울주군청 군수실에서 '2021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울주군은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중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단,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8월 이후 실무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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