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낙후된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로 21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월 실시한 자치구 공모 결과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했고, 대상지 노후도,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1곳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성동구 마장동 457 ▲중랑구 면목3·8동 44-6 ▲강북구 번동 454-61 ▲도봉구 쌍문동 494-22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등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원, 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시는 내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시는 2026년까지 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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