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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판매한 상조회사에 과태료 처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조계약상품을 운영한 업체를 적발해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토록 했다.

 

A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사정상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기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할 수 없도록 안내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약관규제법은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정처분 이후에도 A사가 불법 영업행위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방해했다고 인정될 시에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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