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890원'…경영계 "터무니없어"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노동계 시급 1만890원 제시…전년 1730원(18.9%) 인상
경영계 최초안 안 내…동결 수준 요구 예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먼저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와 같은 동결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번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비의 경우 지금까지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 대상이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초안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해 동결 수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 우리 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년 간 42%의 인상률을 기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라며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업종별 구분적용 등에 대한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주장했다. 숙박음식업 등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결정된 안이라며 반발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원회의도 23일에 이어 28일, 29일 잇달아 연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