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한국해운협회 합의…15개 국적선사 동참
파업 기간 발생 체화료·반환지연료 감면 '상생협력'
15개 국적선사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charge) 와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체화료·반환지연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국적 선사와 협의 시 관련 비용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당시 심화되는 물류난을 극복하기위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가 포함된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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