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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여태 못 받았다…23일부터 신청

23일~7월 1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5차 지원금 받지 않아야…코로나19로 소득 감소
고용부, 8월 말 1인당 200만원 일괄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택배기사. 사진=자료DB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하면 오는 8월 말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계약을 맺은 자로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그동안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특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신분증 등을 챙겨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께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총 63만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사칭하는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6차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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