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에 한해 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했으면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길 바란다"며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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