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22일 청렴도 취약 분야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회계,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등 부패 취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군정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교육에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본 정의부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제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해 법령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공직자 부패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다양한 청렴 주제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합천군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합천군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 우수부서 선정 평가 ▲부서별 맞춤형 청렴도 향상 시책 수립·추진 ▲청렴 식권제 운영 ▲명절맞이 청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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