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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륜차 불법튜닝·안전기준위반 단속

양산시 관계자들이 불법튜닝 안전기준을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양산시 교통과, 기후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1일 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으로 물금읍 범어리 일원에서 음주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불법튜닝 ▲무등록·번호판 훼손 ▲음주운전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단속에서 적발된 이륜차 라이더를 대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도 진행됐다.

 

최근 배달문화 활성화의 영향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소음·불법튜닝·난폭운행 등 이륜차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양산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월 한 달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최치식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운전자 교육 및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해 이륜차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양산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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