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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작물 재해보험 ‘벼’ 판매기간 연장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재해보험 벼, 조사료용 벼 품목에서 '4월 25일~6월 24일'였던 판매기간이 '4월 25일~6월 30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기간이 연장된 건 가뭄으로 모내기 시기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피해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해당 기간에 가입해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품목에서 2111농가(1563ha)가 가입했고, 전체 품목의 가입수 3068농가(1796ha)와 비교했을 때 농가수로는 68%, 면적으로는 87%를 차지한다.

 

보험금 지급실적은 80농가에 3600만원이었고, 2020년은 972농가 7억 2900만 원이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90%를 보조해 농가는 10%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보험가입은 지역농축협(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 각 지점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민성식 과장은 "급변하는 기후로 자연재해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기간을 확인해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재해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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