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경영 한계에 부딪혀 문을 닫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지원을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폐업자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관련신고, 점포정리 절차 등을 돕고, 사업장 철거가 필요한 경우 250만원 한도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해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또 폐업 이후에는 재창업·재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기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이 3년째 추진하는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은 지난 추진결과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사업장철거 등 원상복구 지원금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강화했고, 재창업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폐업 뒤 생계유지를 위한 연계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재취업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시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며, 재창업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부산시 내 사업장이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나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5개월 이내의 폐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뒤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산업육성지원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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