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의 이사 선임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해임, 정관 변경 등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의결될 시 신동주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게 되지만 앞서 2016년 이후 7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복귀가 무산 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 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지난해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이 2019년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코로나19 사태 들어 급격화 한 성과 부진 한 점 등이 신동주 회장측이 주장하는 이사직 해임의 사유다.
주주 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사전질의서는 신동빈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내용으로 정기 주총에서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의서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 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 등이 포함됐다.
신동빈 회장은 이달 유럽 출장길에 올라 아직 귀국하지 않아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한화 46억3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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