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시는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늘어난다. 또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서울시는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타인에게 양도·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방문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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