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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가 3개월 추가 연장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29일 처음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 뒤 네 번째 연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 1년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적용되며 적용 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된다.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이 재조정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면 먼저 캠코에 매각한다.

 

이번 조치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신청접수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로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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