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업기계의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특히 농업현장 인력난이 심화하는 농촌여건도 네 번째 농기계 50% 임대료 감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본소, 서부분소 2개 임대사업장 가운데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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