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규제에 따라 9억원 이하 비(非)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세 변동으로 9억원을 초과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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