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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상호 찾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 “당론 채택·국회 의결 없을 시 文 고발”

당론 채택, 국회 의결 시한 맞춰 하지 않으면 文 고발
당시 진상 밝혀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의결 요구
면담 언론 공개 요구에 우 위원장과 설전도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 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업무를 하다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은폐·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사건 이틀 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 서류 등의 국회 차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구성한 서해 공무원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 1호 과제로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면담 전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오는 7월 4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13일까지 국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무 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우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래진 씨는 우 위원장에게 면담 공개를 요청하자 "언론플레이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반면,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래진 씨는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유가족 측이 요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시한까지 정해오실 줄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해서 당황했다"며 "말씀을 들었으니 내부에서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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