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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한달 늦어도 과태료 안 내"

고용부, 삼성·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권기섭 차관 "특수건강검진 과태료, 만료일 후 1개월로"
동종설비 증설 도급승인 절차 등 개선

고용노동부 반도체 분야 관계자 간담회. 사진=고용노동부

7월부터 반도체 업종 등 사업장들은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을 한 달가량 늦게 완료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옮길 경우 정부에 관련 자료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이날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관련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달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동종 설비를 증설할 때 필요한 도급 승인 절차, 공정안전관리 제도 제출 대상이 되는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작업에 필요한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옮길 경우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전기정격용량, 300kW)도 반도체 장치의 특성에 맞게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면 유출 우려가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 석면 조사도 면제해주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고용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수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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