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며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