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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안내 안하면 과태료

/금융위원회

상호금융 조합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시행령에 따라 오는7월5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개인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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