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임기를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존리 대표는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측에서는 아직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금감원 검사는 메리츠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설정한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에 집중됐다. 해당 펀드는 설정액 60억원을 전량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인 P사의 상품에 투자했다.
P사는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6.57%를 투자한 곳으로, 자본시장법상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존리 대표와 존리 대표의 배우자 모두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원의 배우자가 투자한 회사의 경우 거래해선 안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직책상 신중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존리 대표도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사의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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