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지난해 약 6000건의 고충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9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위)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5923건으로 직전 연도(2020년) 2023건과 비교해 2.9배 급증했다.
옴부즈만위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민원 가운데 옴부즈만위가 직접 조사·처리한 사례는 336건(5.7%)이다. 이송·이첩(재분류 등)은 5292건(89.3%), 내부종결 등은 295건(5%)으로 집계됐다.
전년에는 전체 접수된 고충민원 2023건 가운데 13.1%인 265건을 직접 조사·처리했으나, 이듬해 그 비율이 7.4%포인트 줄었다.
옴부즈만위는 "권고·의견표명 등 조치 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위는 직접 조사·처리한 민원 336건 중 조치가 필요한 61건에 대해 관계기관(부서)에 총 107개(권고 91개·의견표명 16개) 조치 요구를 했다.
직전연도인 2020년에는 직접 조사·처리한 민원 265건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55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88개(시정·개선 권고 60개, 의견 표명 28개) 조치 요구를 했다. 옴부즈만위의 조치 요구가 종전 88개에서 107개로 22%(19개) 증가한 것이다.
주요 민원처리 사례로는 ▲기존 무허가 개·보수 관련 과도한 보증인 각서 요구 개선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허가 업체 계약조건 위반 시정 등이 있다.
지난해 옴부즈만위가 처리한 민원 중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노후로 인한 개·보수 신고 신청 서류 가운데 각서 양식에 이해관계가 없는 통장의 연대보증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정 자격을 가진 자나 보증보험 제도 등을 활용토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옴부즈만위는 "허용된 개·보수 범위를 위반한 경우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서약은 개·보수 신고인의 서약으로도 충분하다"며 "서울시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으로 운용하는 각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사항을 삭제하고,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지 말 것을 각 자치구에 지도 또는 통지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옴부즈만위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한강공원 테니스장(잠원, 망원)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옴부즈만위는 허가조건을 위반해 이용료를 부당 징수한 사실에 대해 위약금 부과 조치를 하도록 시에 권고하고, 테니스장 예약시스템을 일반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이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옴부즈만위는 고충민원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권익 침해가 중한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 민원처리 충실도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 서울시청 신청사(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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