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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30일 최종심…조용병 회장의 운명은?

약 4년 만에 최종심 판결에 거취 주목
신한금융 회장 취임 이후 호실적 기여
"처벌 규정 명확치 않아 반전 없을 것"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신한금융

신한금융 성장을 이끌고 있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최종심이 30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향후 거취가 달라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4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2020년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가 조 회장의 의사 표시를 합격지시로 받아드렸다면 굳이 서류만 통과시키고 1차만 탈락시켰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직접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지가 최종심의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조 회장은 2023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연임도 기대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취임했고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맡는다. 3연임에 성공할 경우 라응찬 전 회장(2001년 8월~201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를 제외하면 취임 이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면서 줄 곧 상승세를 이끌었다.

 

취임 첫해였던 2017년(2조9177억원), 2018년(3조1570억원), 2019년(3조4035억원), 2020년(3조4146억원), 2021년(4조193억원)의 순익을 내며 연간순익 '4조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반면 2심과 다른 판결이 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돼 조 회장의 연임과 더불어 회장직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즉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닌 2심 판결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문제다"며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2심 판결을 받아들여 리스크가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관계자 역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채용 비리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봐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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