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 만에 최종심 판결에 거취 주목
신한금융 회장 취임 이후 호실적 기여
"처벌 규정 명확치 않아 반전 없을 것"
신한금융 성장을 이끌고 있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최종심이 30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향후 거취가 달라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4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2020년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가 조 회장의 의사 표시를 합격지시로 받아드렸다면 굳이 서류만 통과시키고 1차만 탈락시켰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직접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지가 최종심의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조 회장은 2023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연임도 기대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취임했고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맡는다. 3연임에 성공할 경우 라응찬 전 회장(2001년 8월~201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를 제외하면 취임 이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면서 줄 곧 상승세를 이끌었다.
취임 첫해였던 2017년(2조9177억원), 2018년(3조1570억원), 2019년(3조4035억원), 2020년(3조4146억원), 2021년(4조193억원)의 순익을 내며 연간순익 '4조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반면 2심과 다른 판결이 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돼 조 회장의 연임과 더불어 회장직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즉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닌 2심 판결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문제다"며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2심 판결을 받아들여 리스크가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관계자 역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채용 비리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봐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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