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해임 안건이 29일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의 안건 제출과 부결은 2016년 이후 8번째다.
이날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본인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 됐다.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한도를 연 7억엔(67억원) 이내에서 연 12억엔(114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주 제안은 가결됐다.
현재 유럽 출장 중인 신동빈 회장은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안건을 제출하면서 롯데그룹의 현 위기에 대한 질의서를 같이 내고 신동빈 회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은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을 주요질문으로 하는 질의서를 냈다.
신동주 회장은 "경영 악화로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연 7억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지급 금액을 연 12억엔 이내로 개정하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되는 등 책임 경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물산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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