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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경영계, '분노·우려·참담' 토로

중기중앙회·소공연·경총 논평서 밝혀…내년엔 반드시 '구분적용'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분노와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낸 입장문에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고물가, 고금리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산 무책임한 처사이며 5%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경영계는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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