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7월 임시국회 단독 개원을 하루 앞둔 30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민주당의 임시국회 단독 개원 예고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주의 협상 정신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는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 (본회의) 임시 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개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두라.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없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2008년 8월 제18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막판 협상까지 한 이후 김형오 의장이 취임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의장 후보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은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재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기 바라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소집 안건을 상정하면 명백하게 불법이다.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뿐 아니라 의장으로서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 없다는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의장까지 단독 선출할 경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민주당의 행동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단독 국회 개원을 저지할 수 없는 만큼,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민주당을 사실상 여당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의장을 뽑고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한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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