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에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금지된 블록체인 게임을 대상으로 퇴출통보를 했다.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16일 이른바 돈버는 게임(P2E)와 대체불가토큰(NFT) 모바일게임 총 32종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게임위는 게임사의 소명 검토 후 등급 분류 취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등급 취소가 결정된 게임은 앱 마켓에서 퇴출된다.
앞서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 내에서 가상자산과 NFT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물 15종 ▲가상자산만 얻을 수 있는 게임물 7종 ▲NFT만 존재하는 게임물 10종을 확인했다. 해당 게임 모두 외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들이다.
해당 게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취소 대상 게임물은 구글 플레이에서 25건, 애플 앱스토어에서 19건이 확인됐다. 두 플랫폼 모두에서 유통된 게임물은 12종이었다.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게임물 대다수가 전체이용가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P2E·NFT 게임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NFT 게임물은 국내에서 사행성 이슈로 유통이 금지돼 있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게임 모두 구글·애플의 앱마켓 자체등급분류사업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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