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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에너지비용 증가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한시적 확대 … 30만여 세대 추가 혜택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신청 가능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골목길에 나와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증가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30만여 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18만여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1인 세대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해 13만7200원, 2인 세대는 18만9500원, 3인 세대는 25만8900원, 4인이상 세대는 34만7000원이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1일~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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