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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손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호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35층 일률적 층수규제 폐지 ▲채광창 이격·인동거리(건물 간 거리) 완화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사업대상지 확대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용적률 적용체계 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고민한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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