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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보건소,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응급처치 교육

함양군보건소가 법정의무 교육자들을 위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함양군

함양군보건소는 지난 29일 건강증진센터 강당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위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정의무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에 대해 학습했다.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선 또는 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응급한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다.

함양군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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