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의령군, 축산농가 대상 출입통제 안내판 배부

출입통제 안내판. 사진/의령군

의령군은 7월부터 희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 등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해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게 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나 오래전부터 운영 중인 농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의령군은 출입통제 안내판을 자체 제작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방역기준 준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출입통제 안내판 배부는 7월부터 소진 때까지 진행되며, 희망농가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진행 시 출입통제 안내판을 직접 배부하기도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