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7월부터 희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 등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해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게 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나 오래전부터 운영 중인 농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의령군은 출입통제 안내판을 자체 제작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방역기준 준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출입통제 안내판 배부는 7월부터 소진 때까지 진행되며, 희망농가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진행 시 출입통제 안내판을 직접 배부하기도 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