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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울산시가 '2022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울산시청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하반기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400여 개 이상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또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비(인건비)·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2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 각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의 원활한 응모를 지원하기 위해 1차 7월 5일 오후 2시(울산광역시청 본관2층 대회의실), 2차 7월 6일 오후 2시(온라인) 두 번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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