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는 1일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는 자녀 양육과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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