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유조선 A호(999t, 부산선적, 승선원 9명)를 운항한 선장 B씨(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이날 오후 2시께 유조선 A호가 지그재그 운항을 하며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현장에서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를 확인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예방활동으로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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