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1일부터 유류세 37% 인하 즉각 반영
"주 2회 순회 점검…위반행위 단호 대처"
1일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기존 30%에서 37%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즉시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토록 하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 시행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할 때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더 저렴해진다. 경유는 ℓ당 38원(174→212원), LPG부탄은 12원(61→73원) 각각 내려간다.
예컨대, 하루에 40㎞를 휘발유 기준으로 연비 10㎞의 차량으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하면 7000원 가량 더 저렴해진다.
방 차관은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첫째 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
방 차관은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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