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거나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대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 해제된다.
여수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30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5일 0시부터 발생한다.
그동안 묶여있던 주택 담보대출과 전매 제한,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한 결과 받아들여졌다. 다만,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매매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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