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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할부항변권행사 제한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

Q. 최근 필라테스 학원비를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강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할부금을 내야 하나요?

 

A.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①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②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한 뒤 선금을 편취하려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된 사기 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 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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