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서 포착해 직권조사로 담합 드러나
지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점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맨홀뚜껑 구매입찰에서 8년여간 입찰담합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전력공사와 조달청이 2011년 9월 ~ 2020년 1월까지 구매한 1016건(총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이다. 맨홀뚜껑은 지하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등을 점검·수리 또는 청소하기 위해 사람이나 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맨홀의 덮개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한국전력이 발주한 1004건, 조달청 발주는 12건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한전 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 및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런 담합을 통해 1016건의 입찰에 참가했고, 997건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기존 단체수의계약이나 연간단계계약이던 구매방식이 2010년 8월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되자,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담합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포착해 제재까지 이어진 케이스다.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낙찰률, 투찰률 차이, 입찰참가자 수, 입찰 참가자격제한정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담합 징후를 포착한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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