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 제출 의무화등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5일 시행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 실효성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고충을 전담해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에 더욱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 공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이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상대 업무기관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하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개선에 애로가 발생해 왔다. 또 개선을 약속한 사안임에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 수 없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중소기업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런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하여야 한다.(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선권고 미이행시 공표 의무화)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내 제출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권고 미이행시 언론 등에 공표할 경우 업무기관의 대외 이미지 관리와도 직결돼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이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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