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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부모가구에 아동양육비 지급

경상남도는 7월부터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는 도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청소년기에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 취업준비 자녀양육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원)인 가구이다.

 

도내 청소년부모는 약 203가구이며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220명으로 경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 전화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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